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사 진
위 사람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3-803-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신설 2021.7.1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6조제2항 관련)
 < 앞 >

 120㎜×90㎜
 < 뒤 >

 120㎜×9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를 말한다.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4. “구·군의 지역대책본부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자치구·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 계획)

제3조(위험도 평가 계획)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도 평가의 대상 및 기간, 지원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구·군의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구·군 위험도 평가단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인과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평가단원 중 1인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대구광역시 공공건축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마.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대구광역시 도로, 농업기반시설, 산업단지, 상·하수도, 철도, 가스, 전력·통신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물별 평가반)

제5조(시설물별 평가반)①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내에 시설물별 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장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등)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유지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항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원의 교육·훈련)

제7조(평가단원의 교육·훈련)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이 이와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구·군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구·군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구·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및 지원)

제8조(구·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및 지원)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는 자치구·군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구·군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구·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2. 구·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및 활동 현황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구·군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공무원 및 평가단원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평가지원반 등 전항에 따라 구·군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자는 구·군의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9조(타 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9조(타 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원 등 전항의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자는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보장 등)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보장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인한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상해의 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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