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10.10)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관실] 
[제정 2010. 9. 30 조례 제4188호]
개정 2011. 10. 10 조례 제42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10.10 조례 제4282호]
 ② 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10. 조례 제4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10.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9.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생략)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 --------------------------- --------------------------- -----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기초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거주지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재정지원 규모가 차이가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기초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8.1~8.22) 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기초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문(2011.10.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82호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6.5.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26.5.11.>[전문개정 2017.10.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7.10.30.>1. 삭제 <2014.12.22.>2. 삭제 <2014.12.22.>3. 삭제 <2014.12.22.>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조례 제4282호], <개정 2023.7.10.>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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