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4조(축제의 평가 등)

제4조(축제의 평가 등)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축제평가단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외부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1.>]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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