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0.>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5.>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의 우대 시책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의2(출산영향평가)
제8조의2(출산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출산 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25.]
제9조(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2026.6.25.>1.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절차)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절차)① 제9조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의 중지)
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ㆍ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2조(지원금의 환수)
제12조(지원금의 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조아카드)
제13조(아이조아카드)①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ㆍ교부하고, 대상자가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우대 및 할인 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한정한다.
제14조(출산장려의 날)
제14조(출산장려의 날)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출산장려주간으로 한다.
제15조(결혼장려 지원)
제15조(결혼장려 지원)①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25.>1.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2.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교육 및 홍보3. 신혼부부 등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4. 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5.>
제16조(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
제16조(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 시장은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결혼장려 또는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지원절차 및 방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이바지한 사람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