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대구광역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