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수어 홍보)

제9조(한국수어 홍보)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기념행사 등)

제10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2. 수어통역 지원 사업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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