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군수·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6.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