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단ㆍ담당관ㆍ과의 설치, 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단장ㆍ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장ㆍ소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단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개정 2025.4.21., 2025.7.10., 2026.7.1.>② 주요시정사업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보 및 청년특보를 두며, 정책특보 및 청년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7.1.> <개정 2026.7.7.>
제4조(공보관)
제4조(공보관)① 공보관에 언론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3.29.>② 공보관은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③ 공보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언론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ㆍ조정3. 현안업무의 언론대책4.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5. 언론매체 현장취재 지원6. 삭제 <2024.3.29.>7. 삭제 <2024.3.29.>⑤ 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5.2.28., 2025.7.10., 2025.12.30.>1.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 총괄2. 기획ㆍ특집기사 발굴제공3. 신문업 등의 등록 및 관리4. 시정홍보의 기획 및 조정 <신설 2025.2.28.>5.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홍보
제5조(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광역행정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평가혁신담당관ㆍ법무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12.30., 2025.12.30.>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광역행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평가혁신담당관ㆍ법무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4.12.30., 2025.7.10., 2025.12.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2. 조직 및 정원 관리3. 미래 시정발전과제 기획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4. 대구광역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주요정책개발, 정부혁신 및 시정협업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광역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대구ㆍ경북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2. 타 시ㆍ도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기획 및 유치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⑥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재정제도 운영 및 예산편성 총괄2. 구ㆍ군 재정 지도 및 지원3.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4.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 및 관리ㆍ운영5.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심사ㆍ분석ㆍ평가6. 중앙부처 대외협력,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⑦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4.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5.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7.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8. 시금고 지정 및 지도ㆍ감독9. 리스ㆍ렌트 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⑧ 평가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5.12.30.>1. 시정주요사업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2. 성과관리 운영3.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ㆍ평가4. 공기업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신설 2025.12.30.>5.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신설 2025.12.30.>6. 통계조사계획의 총괄ㆍ조정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구광역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 법제심사2. 주요 시정 소송 지원 및 법률 자문3. 소청심사 처리 및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⑩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장기 지능정보화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2.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및 추진3. 지능정보화 관련 신기술 도입과 적용4.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AI 및 데이터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6. 정보보안(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시행7.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9. 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전산센터 운영10. 클라우드 전환 관련 법제도 및 D-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운영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 지원1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1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제6조(재난안전실)
제6조(재난안전실)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관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산림녹지관리과ㆍ중대재해예방과ㆍ도시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개정 2025.7.10.>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관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산림녹지관리과장ㆍ중대재해예방과장ㆍ도시안전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 및 시민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3. 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업무(기금 포함)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6. 안전환경 개선 및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7. 재난안전분야 감찰 및 감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재난안전기동대 운영9. 재난안전상황실 운영10.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2023.12.29.)>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1. 사회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3. 재난대응 훈련 및 민간시설 재난대응 체계 구축 지원4. 사회재난 복구 및 구호업무 총괄5. 재난 매뉴얼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6.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7.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8. 국가비상대비 훈련ㆍ연습에 관한 사항9. 민방위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10. 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1. 대규모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1.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3. 자연재난 예방 및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급경사지법)7. 저수지ㆍ댐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저수지댐법)8.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9. 폭염대책, 낙뢰, 지진, 화산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⑥ 산림녹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0.>1. 도시녹화ㆍ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2. 산림문화휴양ㆍ수목원ㆍ정원사업 추진3. 도시녹화(도시숲, 시설녹지, 가로수 등) 사업추진4. 민간부문 녹화지원 및 도시녹화운동 추진5. 산림자원, 임도시설, 사방시설 추진 및 정책개발6.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재해 대책 수립 추진7. 산지이용 구분 및 산지전용 허가ㆍ협의⑦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5.7.10.>1. 중대재해처벌법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3.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도개선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5.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수립⑧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5.7.10.>1. 연도별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2. 지역축제ㆍ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삭제(2023.12.29.)>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삭제(2023.12.29.)>7.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삭제(2023.12.29.)>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2023.12.29.)>9.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10. CCTV 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⑨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5.7.10.>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3. 구ㆍ군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① 행정국에 총무과ㆍ행정과ㆍ인사혁신과ㆍ소통민원과ㆍ회계과 및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개정 2024.3.29., 2024.12.30.>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행정과장ㆍ회계과장 및 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사혁신과장 및 소통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4.12.30., 2025.7.10.>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보안ㆍ복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2.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청사관리 및 시유건축물의 개ㆍ보수공사 설계ㆍ집행4.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5. 정보통신망(데이터, 전화, 인터넷) 운영관리 및 보안(망분리 등)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자가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광통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ㆍ군 행정의 지원 및 협력2. 대구사랑운동 및 시민상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협력 및 여론 동향4. 시민의식개혁운동 및 국민운동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7. 지방자치제도의 기획 및 조정8. 행정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9.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항10. 선거 및 국민투표11.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명칭 변경12. 주민등록ㆍ인감 업무13.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5.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6.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ㆍ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공유활성화 계획 및 촉진사업 공모 등에 관한 사항18.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19. 자원봉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0. 북한 이탈주민 지원 및 남북교류 정책 발굴ㆍ추진21.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개발22. 시민 인권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⑤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보수ㆍ건강보험ㆍ후생복지 등 인사 관련 업무2. 5급 이하 평정(근무성적,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상훈에 관한 사항4.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5.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관리6. 공무원 국외훈련 및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⑥ 소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1.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 운영2. 온라인 소통 통합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2.28.>5. 민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6.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민원시책 및 민원행정 제도개선ㆍ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8. 불만족 민원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9. 종합민원실 운영 및 민원 접수ㆍ배분에 관한 사항10. 120콜센터 운영 및 산담원 근무에 관한 사항11. 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청사 방송시스템 및 방호용 CCTV 운영에 관한 사항1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14.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시비 및 국비회계의 총괄2. 지출원 사무 및 자금관리3. 회계의 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수급5.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도급계약6. 공용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ㆍ관리7.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8.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9.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신기술플랫폼 전문가그룹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정부인증신기술과 지역 미인증신기술의 플랫폼 등록에 관한 사항12.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13. 특정공법 선정 등을 위한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14. 지역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6. 설계변경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7. 물품 선정ㆍ심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⑧ 신청사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0.>1.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ㆍ조정2. 신청사 설계 및 건립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 청사건립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보건복지국)
제8조(보건복지국)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보건의료정책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건강증진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건강증진과장 및 위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보훈선양 업무3. 통합돌봄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신설 2025.12.30.>4.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시설 운영 지도ㆍ감독6.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7.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및 감염병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3.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사항4. 의무ㆍ약무 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급여사업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예방ㆍ홍보,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등에 관한 사항7.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⑤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법인 허가 및 시설 지도ㆍ감독2. 노인단체 육성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초연금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보호사 양성에 관한 사항5. 장사제도ㆍ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관리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관련 법인 허가 및 지도ㆍ감독2. 장애인 관련 단체의 등록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육성지원4.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편의증진ㆍ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국가암관리사업 및 국가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4.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5. 금연,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⑧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 및 식품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2. 숙박업 및 뷰티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4. 위생용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6. 대구음식 발전 및 외식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청년여성교육국)
제9조(청년여성교육국)① 청년여성교육국에 청년정책과ㆍ성평등가족과ㆍ교육청소년과 및 출산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4.3.29., 2025.12.30.>②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청년정책과장ㆍ성평등가족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출산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 2025.12.30.>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지원4.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청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6. 청년 소통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청년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8. 청년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9. 국내외 청년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청년 활동공간 조성 지원11. 그 밖에 청년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성평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여성 및 가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의 건전 육성3. 양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4. 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역량강화 지원 및 건강가정 문화 조성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7.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⑤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청소년 및 아동복지 정책 수립ㆍ시행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교육청(유ㆍ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 특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상담, 선도ㆍ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9. 청소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아동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11.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및 자립 지원12. 아동친화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⑥ 출산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우수시책 개발ㆍ평가2. 결혼ㆍ출산 친화환경 조성3.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4.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5. 보육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6.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점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8. 보육 관련 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
제9조의2(대학정책국)
제9조의2(대학정책국)① 대학정책국에 대학정책과ㆍ대학인재과를 둔다.② 대학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정책과장 및 대학인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5.7.10.>1. 대학지원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학사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정책 총괄ㆍ조정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대학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ㆍ외 우수 인재 유치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3.29.][제6조의2에서 이동 <2025.7.10.>]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정책과ㆍ문화콘텐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진흥과 및 관광과를 둔다.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정책과장ㆍ문화콘텐츠과장ㆍ체육진흥과장 및 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과학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③ 삭제 <2024.12.30.>④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및 문화예술 현창사업3. 시민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산업정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2.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3. 게임산업 및 출판ㆍ인쇄,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방송ㆍ영상산업 및 음반ㆍ영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공연특화거리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예술단체(영화, 연극) 지도ㆍ감독 및 지원8. 축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⑥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유산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국채보상운동 및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등 정신문화에 관한 사항4. 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에 관한 사항5. 대구시사 등 관련서 기획 및 편찬에 관한 사항6. 종교행사 및 종교단체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전통문화 및 교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8. 문화예술아카이브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체육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체육회 및 회원종목(가맹경기)단체 육성ㆍ지원3.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제스포츠대회 유치ㆍ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6.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7. 지역 프로스포츠에 관한 사항8.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공공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ㆍ관리⑧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국내외 관광객 홍보 및 유치, 마케팅에 관한 사항3.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4. 관광수용태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6.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7.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역관광협회 지도ㆍ감독8. 대구관광정보센터 및 관광 안내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수자원국)
제11조(환경수자원국)① 환경수자원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물환경과 및 공원조성과를 둔다. <개정 2025.7.10.>②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물환경과장 및 공원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환경관련단체 등록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대기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8.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미세먼지, 황사, 오존)에 관한 사항10.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1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13.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14. 소음ㆍ진동ㆍ빛공해 및 석면 관리15.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 지역 등 지정ㆍ관리17.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쓰레기 종량제 정책 추진 및 조정3. 폐기물 통계관리, 폐기물처리기술ㆍ정보의 수집ㆍ개발 및 보급4.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포함)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5.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7.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8.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9.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0.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⑤ 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1. 수질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조정2.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물 재이용 관련 사업 추진3. 공중화장실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4. 수질ㆍ토양오염 감시 및 방제에 관한 사항5.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발ㆍ이용ㆍ보전 관리6. 공공하수ㆍ폐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ㆍ관리7. 물 산업 진흥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8. 물기업 유치 분양에 대한 사항9. 물기업 육성 및 지원10. 중ㆍ하수도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11.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ㆍ관리12.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및 허가13. 오수ㆍ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오수ㆍ분뇨 처리시설 지도ㆍ점검14. 우ㆍ오수 분류화 계획 및 설치⑥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원 기획2. 공원ㆍ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3. 공원ㆍ유원지 투자사업 계획 수립4.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추진5. 민간공원 특례에 따른 사업추진⑦ 삭제 <2025.7.10.>
제12조(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제12조(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안동댐상수원개발과ㆍ금호강개발과 및 신천개발과를 둔다.② 삭제 <2025.7.10.>③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ㆍ금호강개발과장 및 신천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⑤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취수원 다변화 정책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취수원 다변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4. 수질오염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⑥ 금호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금호강 르네상스 자문단 및 T/F 운영에 관한 사항3.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관한 사항4.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국가하천 기본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6.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⑦ 신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천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신천 관리 및 시민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4. 신천 수변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5.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6.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국공유 재산(하천분야)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25.7.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30.>
제14조(미래혁신성장실)
제14조(미래혁신성장실)① 미래혁신성장실에 미래혁신정책관ㆍ미래모빌리티과ㆍ기계로봇과ㆍ의료산업과ㆍ에너지산업과ㆍAI정책과 및 창업벤처혁신과를 둔다. <개정 2024.12.30., 2025.12.30.>②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혁신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의료산업과장 및 창업벤처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모빌리티과장ㆍ기계로봇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 및 AI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 2025.7.10., 2025.12.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I정책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2025.12.30.>④ 미래혁신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지역주도 혁신성장 정책 수립ㆍ시행2.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진흥계획 총괄 및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디지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스마트시티 사업 기획 및 발굴6.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유관기업 협력8.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및 육성9. 연구개발(R&D)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미래모빌리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미래모빌리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미래모빌리티 선도과제 발굴 및 사업화3. 전기, 자율차 연계 미래항공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미래모빌리티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미래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⑥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첨단기계ㆍ금속ㆍ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로봇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로봇산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기계부품ㆍ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⑦ 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구의료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시행2. 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4. 첨복단지 입주관리 및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5. 의료관광 및 한방ㆍ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⑧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산업 육성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2. 신ㆍ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자원 연구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에너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4. 에너지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ㆍ유치에 관한 사항5. 전기사업 관련업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관한 사항⑨ AI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5.12.30.>1. AI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2. AI 및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AI융합ㆍICT 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AX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4. SWㆍ가상융합ㆍ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⑩ 창업벤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항에서 이동 2024.12.30.>1. 벤처밸리 조성 지원2. 첨단ICT 유망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지원3. 창업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창업기업 육성, 성장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창업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제12조에서 이동 <2025.7.10.>]
제15조(신공항건설단)
제15조(신공항건설단)① 신공항건설단에 신공항정책국 및 신공항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5.2.28.>② 삭제 <2025.7.10.>③ 신공항건설단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신공항정책국장 및 신공항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2.28.>1. 삭제 <2025.2.28.>2. 삭제 <2025.2.28.>3. 삭제 <2025.2.28.>4. 삭제 <2025.2.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2025.2.28.>1. 삭제 <2025.2.28.>2. 삭제 <2025.2.28.>3. 삭제 <2025.2.28.>[제목개정 2025.2.28.][제16조에서 이동 <2025.7.10.>]
제15조의2(신공항정책국)
제15조의2(신공항정책국)① 신공항정책국에 공항정책관ㆍ공항재정과 및 공항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5.12.30.>② 공항정책관ㆍ공항재정과장 및 공항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③ 공항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신공항건설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2.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및 지원3. 그 밖에 단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공항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신공항건설 재원 확보 및 대외협의2. 신공항건설기금 운용 및 자금관리⑤ 공항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공항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종전부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2.28.][제16조의2에서 이동 <2025.7.10.>]
제15조의3(신공항건설국)
제15조의3(신공항건설국)① 신공항건설국에 공항건설총괄과ㆍ이전보상과 및 공항건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12.30.>② 공항건설총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이전보상과장 및 공항건설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2025.12.30.>③ 공항건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공항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2. 군공항 이전 설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3.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4. 민ㆍ군공항 통합건설 위ㆍ수탁 사업 관리 및 민항 이전에 관한 사항④ 이전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이전부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⑤ 공항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군시설(K-2) 이전에 관한 사항2.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2.28.][제16조의3에서 이동 <2025.7.10.>]
제16조(경제국)
제16조(경제국)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관ㆍ고용노동정책과ㆍ민생경제과ㆍ산단진흥과ㆍ섬유패션과ㆍ국제통상과 및 농산유통과를 둔다.② 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관ㆍ고용노동정책과장ㆍ민생경제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단진흥과장ㆍ섬유패션과장 및 농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경제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산업경제분석 및 산업별 연관분석, 대응방향 제시3. 국내외ㆍ지역 경제동향 분석,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4.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및 조정5. 유망중소기업 발굴ㆍ지원6. 기업인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ㆍ이차보전 및 금융애로 해결8. 지역금융협의회ㆍ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신용보증업무 지원9. 벤처ㆍ창업 및 구조조정펀드 조성1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고용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맞춤형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노동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8.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9. 숙련기술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⑥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4.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수립5. 골목상가 및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 지원6.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7. 협동조합ㆍ마을기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8. 서민취약상거래 지도ㆍ관리9.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10. 대부업 관리ㆍ감독⑦ 산단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산업입지 및 개발정책 입안ㆍ조정2.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3.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4.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입지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6.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종합계획 및 활성화 대책 수립7. 노후산업단지 재생ㆍ혁신사업 추진8. 노후산업단지 재생ㆍ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⑧ 섬유패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섬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3. 섬유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4. 섬유디자인ㆍ패션디자인 및 의류산업의 진흥5. 숙련 집약적 산업(안경, 귀금속 등) 육성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산업 특구지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에 관한 사항⑨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2.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4.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기업의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6.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역기업 통상 지원7.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⑩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3.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정부양곡관리(가공ㆍ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6. 식품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0.>7. 농산물 생산장려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8.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9.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10. 축산물위생업소 및 축산물영업소의 지도ㆍ관리11.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5.7.10.>]
제17조(도시주택국)
제17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도시정비과ㆍ건설산업과ㆍ도시디자인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균형개발과를 둔다. <개정 2025.2.28., 2025.12.30.>② 도시주택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주택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건설산업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 및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8., 2025.7.10., 2025.12.30.>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2. 개발제한구역 관리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4.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6.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7. 택지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9.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3.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인증,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건축문화 및 자산 진흥에 관한 사항6. 공공건축물 기획 및 발주 지원7. 공공건축위원회 운영8.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9.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10. 건축기준 및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기술 검토ㆍ확인11. 위반건축물 행정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⑤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택 및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3.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6. 주택건설공사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7.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8.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9.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10.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 운영 지도ㆍ감독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13.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⑥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2.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3.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계획, 설치 및 관리4.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관리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결정6. 정비사업 현장점검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및 운영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9.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1. 도시재생사업 정책수립 및 발굴, 기획ㆍ조정1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14.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ㆍ지원15.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행ㆍ지원⑦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2.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용역발주 심의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도로 점용ㆍ사용에 관한 사항6. 골재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설계 경제성 검토(VE) 운영8. 국유ㆍ공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및 시소유의 도로 부지)9.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10. 기설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11. 지하상가 유지ㆍ관리 및 운영⑧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관계획ㆍ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련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2. 경관위원회ㆍ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심의3. 도시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시책개발ㆍ추진4.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5. 옥외광고물 정책 및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시책 추진6. 시민참여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7. 도시브랜드 정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⑨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지적)관리행정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토지거래규제업무에 관한 사항3.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및 지도ㆍ감독4. 공시지가 조사ㆍ결정 공시 업무에 관한 사항5. 부동산분야 불법거래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6.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의 등록ㆍ관리7. 외국인 토지취득 및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8.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적부심사9. 지적정보센터 운영 및 통계 생성ㆍ관리10.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추진11. 항공사진 측량 및 판독12. 측량 기준점 설치ㆍ관리13. 도로명 주소 정책에 관한 사항14. 공간정보 운영 총괄 및 수치지형도 작성15. 지명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⑩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주요 후적지 공간개발에 관한 사항2. 서대구 역세권 및 주변 개발에 관한 사항3. 서대구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4. 서대구역세권 하수ㆍ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⑪ 삭제 <2025.12.30.>
제18조(교통국)
제18조(교통국)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ㆍ버스운영과ㆍ택시물류과ㆍ도로과ㆍ철도시설과 및 교통정보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3.29.>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철도시설과장 및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버스운영과장 및 택시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단기ㆍ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2. 각종 교통대책 및 교통행정제도 운영 개선3.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자전거도로 건설 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7.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8. 주차장 설치 지도ㆍ감독9. 주차단속ㆍ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버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버스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인가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3. 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 지도4. 버스요금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5. 버스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6.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7.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8. 공영차고지, 회차지, 버스전용차로 등에 관한 사항9. 버스노선 조정10. 시외ㆍ고속 버스터미널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⑤ 택시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택시 인가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3.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지도4.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5.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6. 물류정보화ㆍ표준화ㆍ집단화 사업에 관한 사항7.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복합운송주선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8.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9. 자동차대여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업조합 지도ㆍ감독1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ㆍ정비업ㆍ해체재활용업 등)에 관한 업무12. 종합검사(정기)사업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13. 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항14. 택시미터 검증기관(사용ㆍ수리) 지도ㆍ감독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도로노선 인정ㆍ변경과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3. 광역시도 건설에 관한 사항4. 도로건설사업 설계에 관한 사항5. 도로 유지ㆍ관리의 종합계획 및 조정6. 동대구역 광장 유지관리7.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민자도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9. 도로시설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⑦ 철도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철도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철도망 구축 협의 및 조정3.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4. 도시철도망 사전ㆍ예비타당성조사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7. 대구권 광역철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8. 신교통수단 노선망 구축9.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 추진10. 대구산업선 철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1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2.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 추진13.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서대구역세권 제외)⑧ 교통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2. 교통상황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 차세대 교통서비스 발굴 및 개발4.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홍보5.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관리6.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5.7.10.>]
제19조(원스톱기업투자센터)
제19조(원스톱기업투자센터)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투자유치과 및 기업지원과를 둔다.②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투자유치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2. 기업유치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 관련 시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청 및 다른 부서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7.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⑤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원스톱 투자지원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부지공급, 건축 인허가, 금융ㆍ세제 등 종합안내 지원3. 기업애로 해결, 기업 현장 민원 처리4. 행정규제 발굴ㆍ개선[제18조에서 이동 <2025.7.10.>]
제20조(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제20조(군사시설이전정책관)①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군부대이전정책과 및 미군부대이전과를 둔다.② 삭제 <2025.7.10.>③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군부대이전정책과장 및 미군부대이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9., 2025.7.10.>④ 군부대이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부대 이전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4. 그 밖에 군사시설 관련 업무⑤ 미군부대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협의3. 그 밖에 군사시설(미군) 관련 업무[제19조에서 이동 <2025.7.10.>]
제22조(소방안전본부)
제22조(소방안전본부)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ㆍ현장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회계장비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교육훈련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24.7.1., 2024.12.30., 2026.5.11.>②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현장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교육훈련과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4.4.22., 2024.7.1., 2024.12.30., 2026.5.11.>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1. 소방기관 지휘ㆍ감독 및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소방업무 보안ㆍ복무ㆍ의전ㆍ관인ㆍ문서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승진시험 등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ㆍ집행에 관한 사항5. 공무직ㆍ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6.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사항7. 조직관리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8. 국회 및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9.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6.5.11.)>11.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6.5.11.)>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6.5.11.)>13. 삭제 <제11호로 이동(2026.5.11.)>14. 삭제 <제12호로 이동(2026.5.11.)>④ 현장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1. 재난현장 소방력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2. 화재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등 화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소방용수관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6. 화재진압 및 자위소방대 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7. 현장활동에 따른 물적 손실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8. 긴급구조지휘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전시대비 비상업무에 관한 사항10. 산불진압 지원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11.>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구조활동 종합대책 수립 등 구조업무에 관한 사항2. 구급활동 종합대책 수립 등 구급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대 응급처치 품질관리 및 구급대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관리 대책수립 및 감염환자 이송ㆍ전원 등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응급환자 안내 및 이송과 병원 선정에 관한 사항7. 구급상황 지휘와 응급의료 협조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8. 풍수해 등 자연재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9. 유관기관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⑥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활동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2. 소방안전교육 지도 및 소방안전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협력단체(의용소방대, 119시민안전봉사단)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5.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소방시설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6.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예방행정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⑦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예산의 편성ㆍ집행 총괄에 관한 사항2. 계약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3. 급여ㆍ공제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4. 소방장비 보강계획 수립 및 구매에 관한 사항5. 소방장비 유지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장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방청사 신축ㆍ재건축에 관한 사항9.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업무 자체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2. 퇴직자 취업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3.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4.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5.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6.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7. 진정민원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9. 소방업무 분야 소송 등 법무 지원에 관한 사항⑨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5.11.>1. 교육훈련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센터 중장기 발전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5. 교육생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상담ㆍ지도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생 평가, 수료 기준 관리 및 과정별 인증에 관한 사항7. 교육훈련 교수법 연구ㆍ개발 및 자체ㆍ외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8. 직장훈련계획 수립ㆍ평가 및 외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9. 교육훈련 연구 발표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육훈련센터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⑩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26.5.11.)>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재난상황 통계관리 등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4. 긴급구조시스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정보화시스템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6. 소방통신망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사이버 침해 사고대응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8. 행정업무용 전산장비(PC 등) 운영에 관한 사항9. 재난상황 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11.>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1과 및 교육운영2과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1과장 및 교육운영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예산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종합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교육운영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2.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교육생 선발ㆍ등록ㆍ근태관리ㆍ이수관리 및 교육원내 생활지도4.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5. 전문교육(국정ㆍ시정, 직무전문, 소양)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6.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7. 교재의 연구ㆍ심의 및 편찬에 관한 사항8.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⑤ 교육운영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2.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이버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ㆍ관리4.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5. 역량평가제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6.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평가기법 설계7. 역량평가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8. 역량개발 및 역량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9. 전문교육(직무공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육생 선발ㆍ등록ㆍ근태관리ㆍ이수관리 및 교육원내 생활지도11. 교육온라인시스템 운용 및 관리12. 전산장비 관리 및 네트워크 통신망 운용ㆍ관리13. 교육기자재 관리 및 운용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과ㆍ식의약연구부ㆍ질병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의약연구부장 및 질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 및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제27조(총무과)
제2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3. 의회ㆍ감사ㆍ보안에 관한 사항4. 복무관리, 공무직ㆍ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7. 보건ㆍ환경ㆍ축산 관련 민원접수, 검체수거 및 수수료 수납8. 보건ㆍ환경ㆍ축산 관련업체 전문상담, 현장기술지원 및 교육9. 그 밖에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8조(식의약연구부)
제28조(식의약연구부)① 식의약연구부에 미생물과ㆍ약품화학과ㆍ식품분석과 및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② 미생물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식품분석과장 및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5.12.30.>1. 식품ㆍ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검사2.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3. 유전자변형식품 검사4. 식품용수 등 노로바이러스 감시5. 미생물 관련 조사 및 연구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4.12.30.>1.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한약재 검사2. 화장품 검사3. 식품첨가물 검사4. 위생용품 검사5.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6.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식품 등의 기준규격 검사2. 식품 등의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3. 식품 등의 일반 및 특정성분 검사4. 식품 관련 조사 및 연구5.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 위탁검사⑥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2. 가공식품 및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3. 농수산물의 미량금속 및 잔류물질 검사4.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5.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29조(질병연구부)
제29조(질병연구부)① 질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과, 수인성질환과 및 신종감염병과를 둔다.② 감염병조사과장, 수인성질환과장 및 신종감염병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인수공통감염병 진단 검사2. 혈액 및 성매개 감염병 진단 검사3. 매개 감염병 진단 검사4.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병원체 검사5. 감염병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총괄6.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④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5.12.30.>1.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검사 및 감시2. 항생제내성균감염증 진단 검사3.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4. 노로바이러스 등 소관 감염병 하수 기반 감시 <신설 2024.12.30.>5. 보건소 감염병 검사요원 업무교육 및 정도관리6.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⑤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테러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진단검사2.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3. 인플루엔자ㆍ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및 병원체 감시4. 국가결핵예방사업 관련 검사 및 호흡기 세균 진단 검사 <신설 2025.12.30.>5. 인플루엔자 등 소관 감염병 하수 기반 감시6. 다중이용시설 환경 수계 레지오넬라 검사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30조(물환경연구부)
제30조(물환경연구부)① 물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수질보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둔다.② 환경조사과장ㆍ수질보전과장 및 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하천수ㆍ호소수ㆍ토양 검사2. 물환경수질측정망 및 지역수질측정망 운영3.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4. 하천수ㆍ호소수ㆍ토양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④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4.12.30.>1. 먹는물, 먹는샘물, 정수기 수질 검사2. 먹는물 공동시설ㆍ민방위비상급수 수질 검사3. 지하수(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 검사4. 목욕장수ㆍ수영장수ㆍ물놀이형수경시설 수질 검사5. 수질환경 미생물 검사 <신설 2024.12.30.>6. 먹는물 수질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⑤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1.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검사2. 하수, 오수처리장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검사3.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4. 중수도 수질검사5. 생태독성 검사6. 폐수, 오수 및 폐기물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31조(대기환경연구부)
제31조(대기환경연구부)①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대응과ㆍ생활환경과 및 실내환경과를 둔다.② 대기보전과장ㆍ미세먼지대응과장ㆍ생활환경과장 및 실내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2.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3.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운영4.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5. 사업장 대기ㆍ악취 오염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④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대기환경측정망 및 종합상황실 운영2.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3.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4. 대기오염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소음측정망 운영2.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비산석면 검사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검사5.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6. 생활환경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12.30.>⑥ 실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2.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 및 관리3.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4. 실내공기질 오염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32조(동물위생시험소)
제32조(동물위생시험소)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 ㆍ축산물위생과 및 군위지원과를 둔다.② 동물방역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 및 군위지원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분석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2.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ㆍ소독3.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4.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및 예찰5.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6. 가축질병에 관한 연구ㆍ조사7.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사항④ 축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2. 축산물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3. 축산 항생제 내성균 검사4. 한우 확인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5.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지도 및 수거 검사6. 자가품질 및 안전관리인증지원 검사7.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연구ㆍ조사8.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사항⑤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작업장 도축 검사2. 축산물 유해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및 미생물 오염도 검사3. 축산물작업장 위생ㆍ방역 관리 지도4.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5. 축산물작업장 질병예찰 및 역학조사6. 축산물작업장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사⑥ 군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4.12.30.>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2. 군위군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ㆍ소독3. 종돈장 위생관리 및 가축전염병 검사4. 군위군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5. 가축질병(소, 돼지, 가금) 모니터링 검사6. 군위군 가축질병에 관한 연구ㆍ조사7. 삭제 <2024.12.30.>
제33조(소장)
제33조(소장)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및 도시농업과를 둔다.② 기술지원과장 및 도시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3.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4. 농작업 안전 및 치유농업 육성5.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④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농업 육성 및 시민농업 교육2. 농업경영 개선지도 및 강소농가 육성3. 농업용 미생물 배양ㆍ공급 및 친환경농업 기술지도4.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정부 보급종 공급5.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ㆍ축산 등 기술지도6. 영농상담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
제35조(단장)
제35조(단장)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대응단”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ㆍ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응단 운영 및 특수 구조 기획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및 복무감찰에 관한 사항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청사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6.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7. 특수사고 대응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119특수대응단장의 현장지휘 보좌에 관한 사항3. 특수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특수사고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헬기 운항 및 헬기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3. 헬기 관련 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
제37조(관장)
제37조(관장)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이 절에서 “테마파크”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테마파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및 복무감찰에 관한 사항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청사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6.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7. 운영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간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험콘텐츠 보강에 관한 사항3. 주요 업무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소방유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3.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객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서장)
제3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대응구조과 및 현장지휘단을 둔다.②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대응구조과장 및 현장지휘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심사ㆍ분석2. 인사ㆍ상훈ㆍ근무성적ㆍ직장교육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3.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소방업무의 감찰 및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소방예산 편성ㆍ운영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6. 소방장비ㆍ물품의 정수관리 및 소방관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체력 및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9. 그 밖에 서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화재예방ㆍ홍보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의용소방대 및 NGO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3.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업무4. 건축허가ㆍ준공 동의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ㆍ방염 등 민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위험물제조소 등 인허가 및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6.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및 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7. 소방법 위반사범 단속 및 과태료 부과8.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검토ㆍ승인신청⑤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ㆍ운영2. 재난대비훈련 및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3. 화재진압활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 훈련ㆍ통로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5.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6.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ㆍ감독7. 구조ㆍ구급장비의 확충ㆍ운용 및 유지ㆍ관리8. 응급의료기관 현황관리 및 정보교환, 의료지원활동⑥ 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및 화재진압ㆍ인명구조에 관한 사항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ㆍ화재통계 관리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4.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ㆍ운영5.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 및 구조ㆍ구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화재방어 검토에 관한 사항7.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제41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제41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5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②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에 각각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 및 119지역대장을 두고,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으로, 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경으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4.12.30.>④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출장소장가. 재난현장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화재피해 및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다. 건축허가 준공 동의에 관한 사항라.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마.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바. 소방관련법 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사.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안전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2. 119안전센터장ㆍ119지역대장가.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관한 사항나.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라.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소방보조인력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불법주정차 단속ㆍ지도에 관한 사항사. 진압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119구조대장가.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나. 화재진압활동 및 구급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다. 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119구급대장가.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나. 화재진압활동 및 구조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다. 구급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2조(본부장)
제42조(본부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관리부ㆍ생산수질부 및 급수부를 둔다.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생산수질부장 및 급수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제44조(안전과)
제44조(안전과)① 본부장 밑에 안전과를 둔다.②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수도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3.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사항4. 재해ㆍ재난대책에 관한 사항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업무
제45조(경영관리부)
제45조(경영관리부)① 경영관리부에 총무협력과ㆍ기획예산과ㆍ요금감사과ㆍ회계재산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총무협력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요금감사과장ㆍ회계재산과장 및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총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무ㆍ교육훈련ㆍ보수ㆍ연금ㆍ후생복지 및 인사에 관한 사항2.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서무ㆍ문서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4. 상수도사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2023.12.29.)>5. 본부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3.12.29.)>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2023.12.29.)>④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사항4. 의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6. 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7.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개선 과제 발굴8.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9.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0. 상수도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11. 상수도사업 관련 법규 및 통계에 관한 사항⑤ 요금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 관리3. 감사 및 징계의결 요구, 경고ㆍ훈계처분에 관한 사항4. 요금민원 사항 지도ㆍ감독5. 하수도ㆍ물이용부담금 위수탁 사무 관련 사항6. 지정금융기관 검사ㆍ감독7. 상수도 원격검침에 관한 사항⑥ 회계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 및 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2.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및 원가계산3. 회계관계 직인 및 증명서류 보관4.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6.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7.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본부 청사 유지ㆍ보수 및 청소9. 차량 및 유류 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종합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2. 상수도 행정ㆍ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4. 주전산기ㆍ네트워크망 및 DB 운영ㆍ관리5. 행정 전산장비 보급6. 정보통신 및 지리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7. 전화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상수도 정보화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제46조(생산수질부)
제46조(생산수질부)① 생산수질부에 생산시설과ㆍ수질과 및 기계전력과를 둔다.② 생산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기계전력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생산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2.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상수도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4. 광역지방상수도에 관한 사항5. 정수시설의 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6. 취수ㆍ도수ㆍ정수시설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7. 취수ㆍ도수ㆍ정수시설의 개량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고도정수시설의 도입 및 개선ㆍ보강에 관한 사항9. 원수 저류시설 관련 업무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및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1. 물이용부담금 보전에 관한 사항12. 상수도사업용 건물의 신축ㆍ개축에 관한 사항13. 수운영센터 운영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수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원 오염 및 수질관리 계획 수립2. 정수장 생산량 계획ㆍ조정 및 수급관리3. 수질연구소 및 정수사업소의 지도ㆍ감독4. 수질관리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5. 정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6. 정수처리 신기술 등 정수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7. 정수처리 기준 및 수질 감시항목 지정에 관한 사항8. 수질측정망 운영 및 조류예보제에 관한 사항9.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및 홍보11.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에 관한 사항⑤ 기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력수급 계획 및 통계분석2. 취수ㆍ정수장, 배수지ㆍ가압장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지도ㆍ감독3. 취수ㆍ정수장, 배수지ㆍ가압장의 전기ㆍ기계ㆍ계측제어설비의 신설ㆍ확장 설계 및 시공감독4. 취수ㆍ정수장, 배수지ㆍ가압장의 전기ㆍ기계ㆍ계측제어설비의 기술분야 유지관리 및 지도ㆍ감독5. 정수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및 지도ㆍ감독6. 계량기 수급계획 및 설치 유지관리 지도ㆍ감독7. 수운용 기전분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급수부)
제47조(급수부)① 급수부에 급수과ㆍ누수방지과 및 수계관리과를 둔다.② 급수과장ㆍ누수방지과장 및 수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급수설비 및 급수공사의 지도ㆍ감독2.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급수종합대책 및 비상급수대책 수립ㆍ시행4. 송수ㆍ배수관(300mm이하) 신설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5. 급수구역확장 및 고시에 관한 사항6. 주택건설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7.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8. 동네우물 시설물 유지관리 지도ㆍ감독9.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0.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관한 사항11. 신기술ㆍ특허에 관한 지도ㆍ감독(자재관리 등)12. 상수도분야 물산업(해외 포함)에 관한 사항13. 물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 상수도관련 지원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누수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누수방지사업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3. 누수사고 복구ㆍ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4.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 지도ㆍ감독5. 유수율 제고 분석 및 종합평가6. 구역유량계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7. 노후관 개량사업8. 신기술ㆍ특허에 관한 지도ㆍ감독(누수탐지, 노후관 등)9.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사업 원격감시에 관한 사항⑤ 수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송수ㆍ배수시설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2. 송수ㆍ배수관(350mm이상) 신설ㆍ이설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3. 급수구역 수계조정 및 통제4. 가압장ㆍ배수지 신설ㆍ확장계획 수립 및 시행5. 가압장ㆍ배수지 시설의 유지관리 지도ㆍ감독(기전분야 제외)6. 배수구역 수압조절 지도ㆍ감독7. 택지개발지구 등의 급수 및 시설물 설치 협의ㆍ지도8. 수계간 비상관로 설치ㆍ확보에 관한 사항9. 신기술ㆍ특허에 관한 지도ㆍ감독(배수지 신공법 등)
제48조(시설관리소)
제48조(시설관리소)① 시설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② 시설관리소에 관리과ㆍ공무과 및 기전과를 둔다.③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회계ㆍ예산ㆍ청사 및 공산댐 관리3. 자재관리 및 급수공사용 자재 수불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⑤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수ㆍ송수ㆍ배수관(350mm이상)의 부설ㆍ정비 및 개체2. 가압장ㆍ배수지 설치 및 유지관리(기전분야 제외)3. 누수방지계획 수립ㆍ시행4.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에 관한 사항5. 배수구역의 수계조정에 관한 사항⑥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압장ㆍ배수지 등 기계ㆍ전기ㆍ계측제어설비의 유지관리2. 유량계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3. 수돗물 생산에 관한 사항4. 정수약품의 관리 및 원수ㆍ정수 수질관리5. 계량기 구입ㆍ관리 및 계량기(50mm이상) 교체에 관한 사항6.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제49조(수질연구소)
제49조(수질연구소)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수질연구소에 수질분석과 및 수질연구과를 둔다.③ 수질분석과장 및 수질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④ 수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원수ㆍ정수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⑤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수ㆍ정수 등의 종합검사 업무2. 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 및 수돗물안심확인제 수질검사3. 동네우물,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4. 정수약품 및 활성탄 품질검사⑥ 수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수ㆍ정수 미량유해물질 및 신종물질 검사2. 정수장 수질시험ㆍ분석전반 지원3. 수질오염사고 등의 조치 및 대책수립4. 정수처리공정개선 및 시설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50조(정수사업소)
제50조(정수사업소)① 매곡ㆍ고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산ㆍ가창ㆍ죽곡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② 매곡정수사업소에 시설운영과를 두고,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관할 사업장 유지ㆍ관리4. 원수 및 정수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송수시설기능 배수지의 관리ㆍ운영6. 정수장 견학 등 홍보에 관한 사항7.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④ 매곡정수사업소의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시설확장 및 유지ㆍ관리2. 취수ㆍ정수장의 기계ㆍ전기ㆍ계장시설물 유지ㆍ관리3.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기계ㆍ전기ㆍ계장설비 유지ㆍ관리4. 수질의 보존 및 관리
제51조(지역사업소)
제51조(지역사업소)① 중남부ㆍ동부ㆍ서부ㆍ북부ㆍ수성ㆍ달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달성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군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7.10.>② 달성사업소에 시설운영과를 두고,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상수도 요금의 부과ㆍ징수ㆍ조정 및 검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4. 비상급수대책 및 급수행정에 관한 사항5.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6. 상수도 홍보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삭제(2023.12.29.)>7.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2023.12.29.)>④ 달성사업소의 시설운영과장 및 군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2. 취수ㆍ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3. 가압장, 배수지, 관로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4. 상수도 시설물(기계, 전기, 통신, 계측제어 등) 설치 및 유지관리5. 누수 방지에 관한 사항
제52조(본부장)
제52조(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관리부ㆍ건설토목부 및 건축기전부를 둔다.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토목부장 및 건축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제54조(관리부)
제54조(관리부)① 관리부에 관리과 및 보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 및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평가2. 본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4.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행공사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2.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수행3. 미협의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및 공탁ㆍ수용4. 행정대집행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전반 추진5. 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
제55조(건설토목부)
제55조(건설토목부)① 건설토목부에 토목1과ㆍ토목2과ㆍ토목3과 및 토목4과를 둔다.② 토목1과장ㆍ토목2과장ㆍ토목3과장 및 토목4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토목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도로 관련 업무 총괄2. 부내 안전관리 업무 총괄3. 인적재난 업무 총괄4. 자연재해(설해, 해빙기) 업무5.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의 측정6.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④ 토목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ㆍ하수도ㆍ폐수처리장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하천ㆍ하수도ㆍ폐수처리장 관련 업무 전반2. 부내 품질관리(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한 공사용 자재) 업무3. 자연재해(풍수해) 업무4. 도로공사 관련 업무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⑤ 토목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시설(하수도시설, 폐수처리장 제외), 체육시설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 업무 등 환경시설, 체육시설 관련 업무 전반2. 영조물 건립공사의 토목공종 감독 업무3. 부내 환경관리 업무 총괄4. 도로공사 관련 업무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⑥ 토목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전반2.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보상 지원 업무3. 도로공사 관련 업무4. 부내 품질관리(레미콘, 아스콘) 업무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제56조(건축기전부)
제56조(건축기전부)① 건축기전부에 건축1과ㆍ건축2과ㆍ기계과ㆍ전기과 및 조경과를 둔다.② 건축1과장 및 건축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과장 및 전기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건축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 미래산업, 환경, 교육, 청소년, 교통 관련 시설 건축물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관련 사항2. 부내 안전관리, 품질관리 업무 총괄3. 건축물공사와 관련한 자문회의4.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의 측정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④ 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 체육, 문화예술, 소방, 보건, 복지 관련 시설 건축물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관련 사항2. 타 부서의 영조물 건립공사3. 부내 재해, 환경관리 업무 총괄4.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 및 집행⑤ 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시설사업의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하수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2.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음식물, 슬러지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3. 에너지 관련 시설(태양열, 소수력 등), 가스 공급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4. 건축물의 기계ㆍ설비ㆍ소방공사 설비 및 시공 감독5. 그 밖에 기계ㆍ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⑥ 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에서 건설하는 시설물의 전기ㆍ통신ㆍTVㆍ소방ㆍ음향ㆍ조명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2.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3. 야간경관조명사업 설계 및 시공 감독4. 해당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관리5. 그 밖에 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주요 기자재 설치⑦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ㆍ녹지ㆍ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2. 도로건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 공한지 등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3. 영조물 건립에 따른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4. 단지조성 및 환경시설사업의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5. 하천변(신천ㆍ금호강 등)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제57조(본부장)
제57조(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제58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도시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관리부ㆍ시설안전관리부ㆍ체육시설관리부ㆍ도시공원관리부 및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3.12.29.>② 관리부장 및 체육시설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안전관리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원관리부장 및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7.10.>
제59조(관리부)
제59조(관리부)① 관리부에 관리과 및 재무과를 둔다.②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업무의 기획 및 조정2. 본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무ㆍ인사ㆍ복무ㆍ보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6.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 <신설 2023.12.29.>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3.12.29.)>④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2. 관급자재ㆍ물품구입에 관한 사항3.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
제60조(시설안전관리부)
제60조(시설안전관리부)① 시설안전관리부에 시설안전과ㆍ하천관리과ㆍ배수운영과 및 건설시험실을 둔다.② 시설안전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배수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건설시험실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지도ㆍ단속4. 도시계획도로(폭 20미터이상)의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ㆍ복개도로ㆍ통로박스의 안전ㆍ유지ㆍ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유지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유료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도④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빗물펌프장(토목, 건축시설물)ㆍ제방ㆍ수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ㆍ관리2. 신천ㆍ금호강 및 4대강 사업 하천시설물 유지ㆍ관리3. 하천 재해대책 수립 운영 및 하천 불법행위 계도4. 하천 시설사업 및 하천 관련 업무 협의5. 신천ㆍ금호강 및 4대강 사업 조경지ㆍ조경시설물 유지ㆍ관리⑤ 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빗물펌프장 종합운영계획 수립2. 빗물펌프장 운영 및 기계ㆍ전기설비(수문포함) 유지ㆍ관리3. 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수위유지보 CCTV 설치ㆍ운영4. 신천유지용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5. 소관 신천ㆍ금호강 분수, 수위유지보 기계ㆍ전기 시설물 유지ㆍ관리6. 소관 경관조명 운영 및 유지ㆍ관리⑥ 건설시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콘크리트ㆍ골재ㆍ강재 등 건설용 자재의 물리ㆍ화학시험2. 토질 및 구조물 등 기초지반 시험ㆍ조사3.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현장 지도ㆍ점검4.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시험지도 및 기술적 연구5.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6. 시유건축물ㆍ지하상가시설의 안전ㆍ유지ㆍ관리계획 수립, 시유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7. 지하상가의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체 유지ㆍ보수
제61조(체육시설관리부)
제61조(체육시설관리부)① 체육시설관리부에 시설과ㆍ시민운동장관리소 및 육상진흥센터관리소를 둔다.② 시설과장 및 시민운동장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육상진흥센터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시설 및 위탁시설물 유지관리2. 강변구장 시설물 유지관리3. 강변구장 행사 및 경기관리④ 시민운동장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운동장 및 대구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행사 및 경기관리3. 시민운동장 및 대구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4. 하천 시설사업 및 하천 관련 업무 협의5. 신천ㆍ금호강 및 4대강 사업 조경지ㆍ조경시설물 유지ㆍ관리⑤ 육상진흥센터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육상진흥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2. 경기용 기구의 관리3. 체육행사 및 경기관리
제62조(도시공원관리부)
제62조(도시공원관리부)① 도시공원관리부에 앞산공원관리소ㆍ두류공원관리소ㆍ달성공원관리소ㆍ수목원관리소 및 달성습지관리소를 둔다.② 앞산공원관리장 및 두류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달성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수목원관리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달성습지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앞산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앞산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3. 앞산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4. 앞산공원내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ㆍ금지행위 단속5.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④ 두류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3. 두류운동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⑤ 달성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3. 동물의 사육 및 관리⑥ 수목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2. 수목원 홍보에 관한 사항3. 수목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⑦ 달성습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달성습지 탐방나루 및 생태체험장 관리2. 달성습지 생태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3. 생태교육 기획ㆍ전시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63조
제63조 삭제 <2023.12.29.>
제64조(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제64조(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①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에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을 둔다.② 여성회관관리장 및 동부여성문화회관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여성회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2. 여성 상담, 위기여성 상담ㆍ지도 및 보호3.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 안내4. 그 밖에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④ 동부여성문화회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및 스포츠 강좌 운영2. 개인ㆍ자녀ㆍ가족문제 등 심리 상담 지원3.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65조(본부장)
제65조(본부장) 대구광역시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4.21.>
제66조(하부조직)
제66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서울본부에 행정지원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7.10.>② 행정지원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③ 삭제 <2025.4.21.>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1.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 서무 등 지원 업무 총괄2. 국회ㆍ정당 대외 협력 지원3. 국비확보활동 행정 지원4. 중앙언론, 서울주재 지방언론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 및 지역관광 홍보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ㆍ정당 등 대외협력 총괄2. 중앙정부 협력 추진3. 출향인사 및 단체 관리ㆍ예우⑥ 삭제 <2025.7.10.>
제67조(소장)
제67조(소장)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8조(하부조직)
제68조(하부조직)①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등록운영과 및 서부분소를 둔다.② 등록운영과장 및 서부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등록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5. 동부민원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④ 서부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3. 서부분소 및 북부민원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관장)
제69조(관장) 대구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제70조(하부조직)① 대구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에 도서관정책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②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에 관한 사항3.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서관간 업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5. 통합허브시스템 등 ICT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6. 대구전자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독서진흥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도서관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공공도서관 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서 개발ㆍ등록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3. 대구학자료 수집 및 귀중서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서관협력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5. 도서관 내 각종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6. 추천도서 등 각종 도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도서관 회원 정보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8. 신규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9.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1조(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제71조(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2조(사무국)
제72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③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30.>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보좌4. 대구경찰청장 임용 협의5.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6.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보직 협의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8.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요구 및 징계 관련 업무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0. 자치경찰위원회 홍보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④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30.>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3.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책 개발4.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사항5.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6.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7.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및 실무협의회 운영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10. 다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11.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
제73조(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
제73조(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①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에 관한 사항3.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대행감사 및 조사4. 정부합동ㆍ감사원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5. 주민감사청구제 운영6. 청백-e 시스템 운영7. 시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및 환경순찰8. 보조금ㆍ민간위탁 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9.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11.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12. 특명사항, 각종 비위첩보 및 진정민원 조사ㆍ처리13. 소속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경고ㆍ훈계 등 처분14. 기술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감사에 관한 사항15.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1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제7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74조(직급ㆍ직렬별 정원)① 대구광역시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2와 같다.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대구광역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2.28.>
제75조(정원의 배정)
제7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