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 및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2조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