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내 용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 소 사 례 금비용청구 서류
민사 소송 ․ 행정 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없음청구서 세금계산서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 ․ 행정 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000만원 미만 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마.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사. 30억원 이상800,000원 이내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조정,인락,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청구서 세금계산서 확정판결증명원 소가증명원 판결문
민사 소송 ․ 행정 소송3. 상고심,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조정,인락,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청구서 세금계산서 확정판결증명원 소가증명원 판결문
민사 소송 ․ 행정 소송4.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구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가. 신청사건 나. 본안사건1,500,000원 이내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조정,인락,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청구서 세금계산서 확정판결증명원 소가증명원 판결문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1,0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1. 고소․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기소될 경우 그 비율을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불기소될 경우 그 비율을 착수금과 곱한 금액
공통 경비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정․감정비 4. 복사료 등 그 밖의 경비실제 비용실제 비용청구서,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
공통 경비5.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청구서,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
고문 변호사 수당월 250,000원 이내 및 자문 1건당 100,000원월 250,000원 이내 및 자문 1건당 100,000원월 250,000원 이내 및 자문 1건당 100,000원청구서 세금계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2.10.>
소송비용 지급기준

※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따름.
※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단,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함.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되기 전의 심급에서 지급했던 착수금으로 함.
※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일반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의 1/2을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연 번구분 사건문 의 내 용회 시 내 용문의 및 회시 연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30>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2.1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②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5.1.>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2025.12.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3. 제7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13.12.3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4.6.10, 2013.12.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3. 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4.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지남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19.)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0)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제목개정 2013.12.30]

제6조의2(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2(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1]

제7조(소송정보의 공개)

제7조(소송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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