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 정보 제공)

제9조(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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