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2. “사립 미술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제3조(육성 및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동구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3.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보관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해지)

제8조(지원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7. 문화·예술의 진흥, 주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회수를 결정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 등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 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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