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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