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일부개정 2020.12.28.>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일부개정 2020.12.28.>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12.1,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어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0.7.30.)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7.30.,일부개정 2020.12.28.>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20.12.28.>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5.2., 2022.5.20.>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소관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3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 2022.5.20.>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장,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일부개정 2020.12.28.>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12.28.>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30,일부개정 2020.12.28.>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소관 팀장이 된다.<번호이동 2011.12.30.,개정 2022.5.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12.28.>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6.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2.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30)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2조의2(수당 등)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8.>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