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② 단장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상임 이사가 된다. <개정 2014.7.10.>③ 삭제 <2014.7.10.>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14.7.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10.>③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화합에 기여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그 밖의 단원은 구청장이나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10.>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7.10.>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① 삭제 <2014.7.10.>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4.7.10.>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4.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4.7.10.>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삭제 <2014.7.10.>② 연습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③ 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④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행사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7.10.>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10.]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7.1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 지원금 등을 합창단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7.10.]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위탁협약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6.1.>[전문개정 2014.7.10.]
제13조(위탁준용)
제13조(위탁준용)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4.7.10.]<개정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