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6.4.3.)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1.10.)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③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20.11.10.)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3.>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