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6-07-11 시행 2016-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0월 9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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