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모집공고를 거쳐 신규양성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해설사의 운영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평가 등)
제7조(교육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해설사증 발급)
제8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설사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이 필요할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