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별지 서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 성 명 : 
○ 주 소 : 
○ 사 유 : 
 
 상기 본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제11조 관련)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7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사람자격 박탈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

(비 고)
 1. ‘자격 박탈’의 경우 향후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수강을 금지함
 2. ‘자격 박탈’된 사람은 문화관광해설사증을 반납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모집공고를 거쳐 신규양성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해설사의 운영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평가 등)

제7조(교육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해설사증 발급)

제8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설사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이 필요할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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