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2. 구의 물가안정시책 수립과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 이용료2. 관광호텔 객실료3. 그 밖의 법령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6.27, 2025.11.14.)③ 당연직 위원은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보건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보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ㆍ여비)

제10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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