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8.3.2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