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성 중심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사업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3. 사회 질서 의식교육ㆍ시민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제7조(연계망 구축)

제7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ㆍ단체 등에「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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