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 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 교육 및 원격 교육 등으로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