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일간신문․주간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방송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 관계자를 말한다)의 주식소유 비율의 정도
 나. 매출규모, 부채 등 경영건전성 정도
 다. 신문의 제작․취재․판매․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라. 조세의 체납 여부
 마.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규정위반 여부, 공익사업 실시 여부 등
2.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정도
 나.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3.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 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
 나.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3. <삭제 2026.4.3.>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26.4.3.>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과 정보화 사업2.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3.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 개선 사업4.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5.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2. 지역신문발전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12.2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정책소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1. 북구의회 의원 2명2. 언론 및 신문방송학과 교수 2명3. 대구경북기자협회 회원 1명4.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5. 언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자가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기준)

제12조(지원기준)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 공고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각 호 모두에 해당되고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3.>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과 비율,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지원절차 등)

제13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2. 전년도 경영실적과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3.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4.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5. 지원금의 사용계획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일부개정 2026.4.3.>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④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구청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⑤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제14조(지원경비의 환수 등)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구청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6.4.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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