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합계학업성적 및 특기통장경력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 성적 (신청직전학기)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
학업 성적 (신청직전학기)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신청직전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국가대표급 또는 각종 대회 장관 표창이상 수상자시의 대표급 또는 시장,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의 대표급 또는 구청장, 교육장 표창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 기간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수403530252015
대통령표창이상국무총리표창이상시장․장관표창이상구청장표창이상
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

 
- 신입생은 직전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 성적은 원점수가 산출되는 과목 중 성취도 C등급 이상 과목수 비율로 계산함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는 장학생 추천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나. 통장경력

 다. 통장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3. 동점자 처리기준
 가. 통장경력 : 2. 항목별 심사기준의 통장경력 점수순에 따르되, 동점인 경우, 최초 위촉일부터 장학생 추천기준일까지의 연속하여 재임한 월 단위 기간으로 산출함.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나. 학생성적 : 2. 항목별 심사기준의 학업성적 및 특기 점수순에 따름.
 다. 고학년 : 피추천 학생의 현재 재학 학년에 따르되, 2 ‧ 3년제 학과의 경우 (재학 학년/학과 학년제×4)으로 환산(소수점 반올림)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1)
장 학 생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동 제 통장)
 ◦ 성 명 : 한글 (한자)
 ◦ 생 년 월 일 : . . . ( 남 , 여 )
 ◦ 통 장 경 력 : 년 월 (최초위촉일 : 년 월 일)
 ◦ 공적사항(표창유무)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 학 년 : 학교 년 (인문, 실업)
 ◦ 성 명 : 한글 (한자)
 ◦ 생 년 월 일 : . . . ( 남 , 여 )
 ◦ 보호자와의 관계 :
 ◦ 장학 추천구분 : (일반계열, 예․체능, 기능방면)
 대구광역시 북구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의견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남, 여
주소
학교명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
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
재학여부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
장학금(학비) 수혜여부없음 ( )-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 수혜여부있음 ( )-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학비)명: - 수혜기간: - 수혜금액:
※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추천의견
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교장‧총장‧학(과)장학교장‧총장‧학(과)장학교장‧총장‧학(과)장학교장‧총장‧학(과)장학교장‧총장‧학(과)장학교장‧총장‧학(과)장직 인직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장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

소속직위직위통장경력 (최초위촉일)년 월 ( 년 월 일)년 월 ( 년 월 일)
성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 .. . .연락처
성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연락처
주소
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학년/반 학년/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보호자와의 관계
성명생년월일 (성 별). . .. . .추천분야1.성적 우수자 2.예·체능 및 기능 특기자1.성적 우수자 2.예·체능 및 기능 특기자
성명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추천분야1.성적 우수자 2.예·체능 및 기능 특기자1.성적 우수자 2.예·체능 및 기능 특기자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통장자녀장학금 기수혜여부통장자녀장학금 기수혜여부 회 수혜연도: 회 수혜연도: 회 수혜연도: 회 수혜연도: 회 수혜연도: 회 수혜연도: 회 수혜연도:
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4. 동장 의견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장동장동장동장동장직 인직 인직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1.9.30)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0.06, 2021.9.30)(제목개정 2021.9.30)1.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개정 2021.9.30)2. 학교장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부(개정 2001.02.28, 2021.9.30)3. (삭제 2001.02.28)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1.9.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02.28, 2021.9.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02.28)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개정 1988.10. 6, 2001. 2.28, 2021.9.30)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생 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01.02.28, 2021.9.30)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① (신설 2001.02.28)(삭제 2021.9.30)② (신설 2001.02.28)(삭제 2021.9.30)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은 6월, 12월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2.28)(개정 2021.9.30)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02.28)(개정 2021.9.30)③ 장학금은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2.28)(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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