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1996.11.9 조례 제363호)4.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직위의 명칭에 "인"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6.30)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그 공인을 당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신설 2007.10.1)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개정 2007.10.1,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