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제정

별표

[별지서식]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정상태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등록번호)
신청자주소 :전화/팩스
신청자주소 :핸드폰
신청자주소 :e-mail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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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준공년도건축주
주 소
건물현황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
옥상면적㎡㎡녹화신청면적㎡㎡
상주인원명명이용인원명/일명/일
사업기간
총사업비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
사업 목적
주 요 사업내용
사업효과
세부사업명지출내용소요금액산출근거비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개요
 

○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 해당란에 ⅴ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하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물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한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옥탑, 발코니를 포함한다) 또는 벽면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써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① 구청장은 옥상녹화를 지원하려면 건축물소유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심을 나무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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