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연번시 설 명위 치시 설 내 역비 고
1상리양궁장평리로 17길 45양궁훈련장, 산책로
2서구족구장중리동 산1912면(인조잔디), 조명
3상리공원 족구장중리동 산197-31면(인조잔디), 조명
4구민운동장이현동 산 28-12다목적운동장, 스탠드, 본부석
5감삼테니스장서대구로 3길 435면(하드코트), 조명
6상리테니스장중리동 산 1993면(인조잔디), 조명
7상리공원 테니스장중리동 산 2021면(우레탄), 조명
8철로변완충녹지 다목적구장비산동 814테니스장 1면(우레탄), 연습용벽면, 농구대, 조명
9황제게이트볼장내당1동 11-141면(인조잔디)
10감삼게이트볼장서대구로 3길 431면(인조잔디)
11이현게이트볼장이현동 48-461면(인조잔디)
12비산게이트볼장비산동 838-11면(인조잔디)
13중리게이트볼장중리동 1168-142면(인조잔디)
14가르뱅이공원 게이트볼장상리동 산 264-71면(마사토)
15평리공원 배드민턴장국채보상로49길122면(우레탄1면, 마사토1면) 조명
연번시 설 명위 치시 설 내 역비고
16상리공원 배드민턴장중리동 산 2022면(우레탄), 조명
17이현공원 배드민턴장이현동 산 28-123면(마사토), 조명
18철로변완충녹지1 배드민턴장평리동 284-81면(우레탄), 조명
19서대구완충녹지 배드민턴장이현동 63-172면(우레탄), 조명
20가르뱅이공원 배드민턴장상리동 산 264-71면(우레탄)
21중리그라운드 골프장중리동 1167-263면(천연잔디1면, 인조잔디2면)
22제2비산 파크골프장비산동 292018홀(천연잔디)
23제3비산 파크골프장비산동 19869홀(천연잔디)
24헬스앤키즈드림센터중리동 1073수영장, 다목적체육관
25서구체육센터비산동 469-1다목적체육관, G.X룸
26서구국민체육센터문화로 72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27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중리동 산 198-1풋살장, 족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 일06:00 ~ 20:3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 요 일07:00 ~ 16: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공 휴 일휴 무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09:00 ~ 21:00ㆍ단, 토요일·공휴일은 전용사용 원칙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 일06:00 ~ 21:3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 요 일06:00 ~ 14: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공 휴 일휴 무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09:00 ~ 21:00ㆍ단, 토요일·공휴일은 전용사용 원칙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 일06:00 ~ 21:3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 요 일06:00 ~ 14: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공 휴 일휴 무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09:00 ~ 21:00ㆍ단, 토요일·공휴일은 전용사용 원칙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 일06:00 ~ 21:3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 요 일06:00 ~ 14: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공 휴 일휴 무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운영시간운영시간비 고
구 분감삼테니스장상리테니스장비 고
주 간05:00 ~ 19:0006:00 ~ 19: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야 간19:00 ~ 23:0019:00 ~ 24: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화요일~일요일(월요일휴장)07:00 ~ 19: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월요일~토요일06:00 ~ 22: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일요일07:00 ~ 20: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월요일~일요일09:00 ~ 17: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월요일~일요일06:00 ~ 22: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제8조 관련)
1. 헬스앤키즈드림센터
 가. 수영장

 나. 실내체육관

 다. 다용도 강좌실

2. 서구체육센터
 가. 실내체육관

 나. 다용도 강좌실

2. 서구국민체육센터
 가. 실내체육관

 나. 다용도 강좌실

3. 감삼·상리테니스장

4. 비산제2·3파크골프장

5.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6.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7. 이현배드민턴장

8. 기타공원체육시설(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공원운영시간과 동일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시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주간 1회 8시간(09:00~17:00)150,00015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오전 1회 4시간(09:00~13:00)75,0007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오후 1회 4시간(13:30~17:30)75,0007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야간 1회 3시간(18:00~21:00)75,0007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주간 1회 8시간(09:00~17:00)200,00020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오전 1회 4시간(09:00~13:00)100,00010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오후 1회 4시간(13:30~17:30)100,00010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야간 1회 3시간(18:00~21:00)100,00010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개인사용 (1회 2시간)개인개인2,0002,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개인사용 (1회 2시간)단체(20인이상)단체(20인이상)1,5001,500부가세포함
수영장월회원1인 1개월(자유이용)1인 1개월(자유이용)어린이45,000
수영장월회원1인 1개월(자유이용)1인 1개월(자유이용)청소년60,000
수영장월회원1인 1개월(자유이용)1인 1개월(자유이용)일반80,000
수영장일일회원1인 1일(자유이용)1인 1일(자유이용)어린이3,000
수영장일일회원1인 1일(자유이용)1인 1일(자유이용)청소년4,000
수영장일일회원1인 1일(자유이용)1인 1일(자유이용)일반5,000
생활체육프로그램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
비 고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종 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음향시설1회30,0001회당 마이크 2개 까지 제공, 1개당 초과 시 10,000원 가산
빔 프로젝트1회20,000
특수전기사용료1회30,000
바닥 보호매트1회40,000
농구대1회 1조10,000
배구 지주대1회 1조10,000
배드민턴 지주대1회 1조5,000
족구 지주대1회 1조10,000
탁구대1회 1조5,000
냉·난방1회80,000
탈의실·샤워실1인 1회2,000
기타 집기- 연대 3,000원 - 사회대 2,000원 - 의자ㆍ탁자 각 1개당 1,000원- 연대 3,000원 - 사회대 2,000원 - 의자ㆍ탁자 각 1개당 1,000원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시간사 용 료비 고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주간 1회 8시간(09:00~17:00)5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오전 1회 4시간(09:00~13:00)2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오후 1회 4시간(13:30~17:30)2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국가 체육행사야간 1회 3시간(18:00~21:00)2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주간 1회 8시간(09:00~17:00)70,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오전 1회 4시간(09:00~13:00)3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오후 1회 4시간(13:30~17:30)3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일반 체육행사야간 1회 3시간(18:00~21:00)35,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개인사용 (1회 2시간)개인개인2,000부가세포함
실내 체육관개인사용 (1회 2시간)단체(20인이상)단체(20인이상)1,500부가세포함
생활체육프로그램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프로그램별 수강료 별도 책정
비 고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일반 체육행사: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종 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음향시설1회30,0001회당 마이크 2개 까지 제공, 1개당 초과 시 10,000원 가산
빔 프로젝트1회20,000
특수전기사용료1회30,000
바닥 보호매트1회40,000
농구대1회 1조10,000
배구 지주대1회 1조10,000
배드민턴 지주대1회 1조5,000
족구 지주대1회 1조10,000
탁구대1회 1조5,000
냉·난방1회30,000
탈의실·샤워실1인 1회2,000
기타 집기- 연대 3,000원 - 사회대 2,000원 - 의자·탁자 각 1개당 1,000원- 연대 3,000원 - 사회대 2,000원 - 의자·탁자 각 1개당 1,000원
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기 준국가 체육행사일반 체육행사비 고
주간 1회 8시간 09:00 ~ 17:00150,000200,000부가세 포함
오전 1회 4시간 09:00 ~ 13:0075,000100,000〃
오후 1회 4시간 13:30 ~ 17:3075,000100,000〃
야간 1회 3시간 18:00 ~ 21:0075,000100,000〃
사용기준1인당 사용료1인당 사용료비 고
사용기준개 인단 체(20인 이상)비 고
1회 2시간2,0001,500부가세 포함
구 분 종 별구 분 종 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음향시설음향시설1회30,0001회당 마이크 2개 까지 제공, 1개당 초과 시 10,000원 가산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적용)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특수전기사용료특수전기사용료1회3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바닥 보호매트바닥 보호매트1회4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농구대농구대1회 1조10,000
배구 지주대배구 지주대1회 1조10,000
배드민턴 지주대배드민턴 지주대1회 1조5,000
족구 지주대족구 지주대1회 1조10,000
탁구대탁구대1회 1조5,000
냉 ㆍ 난방시설실내체육관1회8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냉 ㆍ 난방시설운영상황실1회2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냉 ㆍ 난방시설탁구장1회2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냉 ㆍ 난방시설선수대기실(남)1회2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냉 ㆍ 난방시설선수대기실(여)1회20,000오전(0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시~21시) 각 1회로 적용
탈의실ㆍ샤워실탈의실ㆍ샤워실1인 1회2,000
기타 집기기타 집기- 연대 3,000원 - 사회대 2,000원 - 의자ㆍ탁자 각 1개당 1,000원- 연대 3,000원 - 사회대 2,000원 - 의자ㆍ탁자 각 1개당 1,000원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헬스장일 반1개월30,0003개월분 사용료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할인
헬스장학생ㆍ어르신〃25,000
헬스장1일 사용1인 1회 8,000원1인 1회 8,000원1인 1회 8,000원
에어로빅장일 반〃30,0003개월분 사용료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할인
에어로빅장학생ㆍ어르신〃25,000
에어로빅장1일 사용1인 1회 3,000원1인 1회 3,000원1인 1회 3,000원
구 분과 목수강료비 고
취 미 프로그램댄스스포츠, 밸리댄스 등 (3개월 과정)분기 50,000 1일 3,000∼5,000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탁구교실일 반1개월30,0003개월분 사용료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할인
탁구교실학생ㆍ어르신〃25,000
탁구교실1일 사용1인 1회 3,000원1인 1회 3,000원1인 1회 3,000원
배드민턴 교실일 반〃30,0003개월분 사용료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할인
배드민턴 교실학생ㆍ어르신〃25,000
배드민턴 교실1일 사용1인 1회 3,000원1인 1회 3,000원1인 1회 3,000원
구 분구 분사용료기 준비 고
개 인평일주간8,0001면 1시간
개 인평일야간13,0001면 1시간
개 인주말주간11,0001면 1시간
개 인주말야간15,0001면 1시간
단 체평일주간월220,0001면 주5회 (주말·공휴일 제외)1일 3시간
단 체평일야간월140,0001면 주1회
단 체주말주간월140,0001면 주1회
단 체주말야간월160,0001면 주1회
구 분구 분사용료기 준비 고
풋살장평일주간25,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풋살장평일야간30,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풋살장주말주간30,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풋살장주말야간35,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족구장평일주간5,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족구장평일야간10,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족구장주말주간10,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족구장주말야간10,0001면 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22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제9조 관련)
1. 헬스앤키즈드림센터
 (단위: 원)

□ 부대시설 등 사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대여함
2. 서구체육센터
 (단위: 원)

□ 부대시설 등 사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대여함
3. 서구국민체육센터
 ① 실내체육관
 가. 전용사용 시 사용료
 (단위: 원)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전용사용 경우 사용료가 적용됨을 말한다.
 ✱국가 체육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일반 체육행사 : 국가 체육행사 이외의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모든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나. 전용사용 외 사용료
 (단위: 원)

 ✱ 주중 또는 연간 대관의 경우 사용료 적용(전용사용은 ①-가 적용)
 ✱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별도 
 다. 부대시설ㆍ장비 사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대여함
 ② 체력단련장
 (단위: 원)

 ✱ 학생 : 초ㆍ중ㆍ고등학생 / 어르신 : 만 65세 이상 
 ✱ 부가세 포함 금액임.
 ③ 취미교실 
 (단위: 원)

 ✱ 신규종목 추가 할 경우 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원)

 ✱ 학생 : 초ㆍ중ㆍ고등학생 / 어르신 : 만 65세 이상 
 ✱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신규종목 추가 할 경우 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개인사물함 : 3개월 사용료 10,000원
4. 감삼테니스장, 상리테니스장

5.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6. 기타체육시설: 무료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주최 및 주관하는 체육행사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서구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20%
서구 외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10%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5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7.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8.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9. “취미교실”이란 체육활동을 통한 취미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 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서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5. 그 밖의 행사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익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목적ㆍ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3에서 정한 1회 4시간 사용료의 50%2. 전용사용 외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3에서 정한 해당 사용료의 50%③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반환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과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허가 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ㆍ생활체육 활성화ㆍ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나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제1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 인력과 기술보유정도,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등)

제19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8조에 따른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 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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