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3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3.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될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9.9.30.)3. 매장면적 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나.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개정 2019.9.30.)③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제한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삭제 2019.9.30.>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