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전승 기반을 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승 기반을 둔 것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보유자 등에 적용한다.1.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보유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4조(보유자 등의 책무)

제4조(보유자 등의 책무)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의 전승주체로서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의 현황 및 전승 실태2. 보유자 등의 전승 활동 지원3. 지역문화행사와의 연계 방안4.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활동2. 무형유산 공개행사, 시연, 전시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종목 특성, 전승 실태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국가,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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