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관광·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