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

【별표 1】 <개정 2023. 10. 30.>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소모품 –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2) 소모품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소모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 휴대전화기 등)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분 류 전 환 소 관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그밖의 경우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다른 회계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0. 30.>
물품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동장, 보건소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7조(회계연도 구분)

제7조(회계연도 구분)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②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제목개정 2023. 10. 3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및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개정 2012. 6. 11., 2015. 2. 23., 2023. 10. 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3., 2023. 10. 3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2.6.11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2.6.11)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및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0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의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1. 20., 개정 2011. 6. 11., 2023. 10. 30.>②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11.20)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제목개정 2023. 10. 30.]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3. 10. 30.>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0., 2012. 6. 11., 2023. 10. 30.>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개정 1989.02.02)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1989.02.02)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12. 1., 2012. 6. 11., 2023. 10. 30.>④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구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지 않았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되고 수령증을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1. 매각 총량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가격단위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같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이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개정 1994. 12. 31., 2000. 12. 1., 2012. 6. 11., 2023. 10. 30.>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⑥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0.>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9.02.02, 2015. 2.23.)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 2023. 10. 3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③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0.>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물품을 보관할 때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0. 30.>②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② (삭제 2006.11.20)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12. 6. 11., 2023. 10. 30.>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12. 6. 11., 2023. 10. 30.>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제목개정 2020.12.31.]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0) 다만, 전용자가 보관하던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 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0. 12. 31., 2023. 10. 30.>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③물품출납원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2020. 12. 31., 2023. 10. 30.>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0. 30.>1. 물품의 분실: 대품의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의 변상2. 물품의 훼손: 물품의 수리 또는 수리비용 변상(다만, 물품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른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명령 후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변상 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1994.12.31 조례 제300호)5. 도서대장(개정 1989.02.02 조례 제106호)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2012. 6. 11., 2023. 10. 30.>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 2. 2., 2012. 6. 11., 2023. 10. 30.>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2023. 10. 30.>②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①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 2015. 2. 23., 2023. 10. 30.>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2.2 조례 제106호)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②제1항에 따른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달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6.11.2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날짜를 기입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연달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제목개정 2023. 10. 30.]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제목개정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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