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30 시행 2021-11-30 제정

별표

별표 1(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구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며,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건설 공사 내용 및 현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 시설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별표 2(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시설표지판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물질 • 공사.운영표지판 -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 설치•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표지판 종류사업명 (보조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1항 관련)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소 재 지
사 업 내 용
총 사 업 비백만원 (구비 , 자부담 )백만원 (구비 , 자부담 )백만원 (구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변경사항><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2항 관련)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표지판)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소 재 지
사 업 내 용
총 사 업 비백만원(구비 , 자부담 )백만원(구비 , 자부담 )백만원(구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표지판설치 전경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3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표지판)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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