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대상)

제4조(위기가구 발굴 대상)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7. 가족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포상)

제8조(활동지원 및 포상)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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