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 호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268mm × 190mm(신문용지 50g/㎡)

별지 제2호서식

대불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후면) (전면)

 위 대불금을 독촉하오니 200 . . 까
 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0 년 월 일
서 구 청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1.,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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