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기기증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등록 창구 설치)

제6조(접수 및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 관련 사업2. 장기기증자의 장례비 지원(국비지원금 초과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3.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4.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비 및 진료비 감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홍보)

제8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각종 온라인 매체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