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사전점검 시기)

제5조(사전점검 시기)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방법)

제6조(사전점검 방법) ①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7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조치)

제8조(사전점검 결과조치)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 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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