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세대주와관 계세대주와관 계
신 청 인주 소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대구광역시 서구 (집전화 : , 핸드폰: )
가 족 사 항세대주와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월소득월소득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재 산 사 항건축물□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주택( 천원)□건물( 천원)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토 지□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논( 천원) □밭( 천원) □임야( 천원)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자동차□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평가액( 천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재 산 사 항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전․월세보증금( 천원) □상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금융재산□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은행예금․적금( 천원) □저축성보험( 천원) □주식( 천원) □현금․수표․어음등( 천원)
재 산 사 항동 산□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소( 천원) □돼지( 천원) □ 기타가축( 천원) □종묘․임목( 천원) □기계․기구류( 천원) □기타( 천원)
재 산 사 항부 채□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의료비부채( 천원) □교육비부채( 천원) □주거부채( 천원) □일반부채( 천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원 (가장 최근 납부 보험료 기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존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관계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연번구분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비고
연번구분세대주생년월일주 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단위:원)

별지 제3호 서식(지원 통지서)

직인지원대상자생년월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지원(중지) 개시일비 고 (제외.중지사유)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적합 □ 제외 □ 중지) 통지서
본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한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료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3.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0 0 0
 문의 전화번호 : (053) -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12. 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5.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부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지원결정 및 조사)

제5조(지원결정 및 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세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부양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제6조 제6조삭제 <2022. 12. 30.>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 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대상 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② <삭제 2019.11.11.>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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