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3.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