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합계학업성적 및 특기통장경력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통장 상훈
10040302010
학업 성적 (신청 직전 학기)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
학업 성적 (신청 직전 학기)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국가대표급 또는 각종 대회 장관 표창이상 수상자시의 대표급 또는 시장,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의 대표급 또는 구청장, 교육장 표창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4035302520
근속 기간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수302826242220
없음1회2회3회 이상
2015105
없음1회2회3회 이상
2015105
대통령표창이상국무총리이상시장․장관표창이상구청장표창이상
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40점)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는 장학생 추천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 신입생, 편입생 등은 이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함.
 나. 통장경력(30점)

 다. 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20점)
 (1) 고등학생

 (2) 대학생

- 대상별 기수혜 횟수는 별개로 산정
 라. 통장상훈(10점)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소 속동 통동 통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상훈 수상내역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
지급계좌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지급계좌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총장·학교장직인학 교 장 추 천 서학 교 장 추 천 서학 교 장 추 천 서학 교 장 추 천 서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재학 여부재학 여부·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
※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수혜금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추천의견추천의견
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동 장직인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소속동 통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 혜 여 부· 회 · 수 혜 연 도 :· 회 · 수 혜 연 도 :· 회 · 수 혜 연 도 :
동장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생 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학금은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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