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10.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나. 예비군ㆍ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24. 10.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10. 30.>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2. 서부경찰서장3.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4. 서부소방서장5. 서대구세무서장6. 서대구우체국장7. 제8251부대 1대대장8. 대구지방보훈청장9. 국군 202기무부대 대구광역시 서구담당10.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서구담당11. 대구의료원장12. 서구재향군인회장13. 한전서대구지점장14. KT서대구지사장1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0. 30.>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0. 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30.>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0. 30.]

제8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 10. 30.]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24. 10. 30.>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0. 30.>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30.>1. 총괄지원반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4. 의료ㆍ구호지원반5. 통신ㆍ전산지원반6. 보급ㆍ급식지원반7. 홍보지원반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10. 30.>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0. 30.>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30.>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30.>

제11조(취약지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취약지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30.>1.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주민 신고망의 조직ㆍ운영.3.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제목개정 2024. 10. 30.]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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