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3.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7.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8.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관리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28.>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 2. 28.>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