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별표 1]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제3조 관련)
□ 지원사업
 1. 공통기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2)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내 시설물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4) 그 밖에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 착수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준 
 가. 단지내 도로, 보수
 1) 단지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1) 어린이놀이터는 노후도를 점검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타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2)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하되, 완제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다.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1)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2) 하수도 시설은 부분보수를 지원한다.
 라.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1) 담장을 허물고 단지 개방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조경석 및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2) 펜스, 담장의 교체 및 보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마.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1)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보수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다.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금
 1. 단지별 연간 지원액 : 세대수, 사용검사승인년도 및 전년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지제1호(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4조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
□ 사업목적
 ○
 ○
 ○ 
□ 사업기간 : 20 . . . ~ . .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별지제2호(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
공 동 주 택 단 지 명공 동 주 택 단 지 명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사용검사승인일사용검사승인일
세 대 수세 대 수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 공 예정일계신청액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액
계계계계계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반납액 ①-③비 고
사업명① 지원금교부액② 자체부담액③ 지원금집행액④ 자체부담액반납액 ①-③비 고
총 계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제8조 관련)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방향
 ○
 ○
□ 건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내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① 건축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주체가 참석한 해당 현장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이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이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지원금의 지급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공사계약)

제7조(공사계약)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2.31.>②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결정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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