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8.10.30., 2023.4.10.>②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3.30., 2018.10.30., 2023.4.10.>③ 지원대상 중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신설 2012.3.30., 2014.10.30., 2018.10.30. 2019.4.1. 2023.4.10.>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10.30., 2018.10.30., 2019.4.1., 2023.4.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외부개방을 전제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3항제7호 또는 총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2. 제3항제12호: 100분의 95③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2.3.30., 2013.2.28., 2014.10.30., 2015.10.30., 2018.10.30., 2019.4.1., 2023.4.10.>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3. 하수도 준설 및 보수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7.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8.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전자출입시스템 등9.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10. 전지작업 및 폐가지목 처리11.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1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안전,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7.30., 2014.10.30., 2018.10.30., 2019.4.1., 2023.4.10., 2023.9.20.>⑤ 구청장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2.12., 2018.10.30., 2019.4.1., 2023.4.10.>⑥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2019.4.1.>
제4조의2(지원대상의 제외)
제4조의2(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4.1., 2023.9.20.>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2.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다만, 제4조제3항제7호의 사업은 제외한다.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본조신설 2018.10.30.]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19.4.1., 2023.4.10.>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방법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9.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1.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
제8조(사정변경 등)
제8조(사정변경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0.>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1.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30., 2023.4.10.>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3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6.1., 2014.9.22., 2018.10.30., 2019.1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2. 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축과장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0.>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30.>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10.30.>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4.10.>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0.30.>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서면 알림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0.>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3.4.10.>
제17조(정산보고)
제17조(정산보고)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ㆍ장부 검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르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8.10.30., 2023.4.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