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0.>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개정 2019.12.20.>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장3. 삭제(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4.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12.20.>7.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부서장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히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3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1.6.30.>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도면 <개정 2021.6.30.>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12.20.>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2.20.>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12.20.>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12.20.>6. 사용계획서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2.20.>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개정 2019.12.20.>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14조(교환 및 양여)
제14조(교환 및 양여)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사유서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교환시에 한정됨) <개정 2021.6.30.>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힌 도면,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취득보고 등)
제18조(취득보고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성질·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0.>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9.12.2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2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제2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2-2호 서식을 따른다.[본조신설 2014.4.30 규칙 제749호]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4-1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4-2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3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4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관리계획총괄표(별지 제15-1호서식)2. 취득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2호서식)3. 교환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3호서식)4. 매각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4호서식)5. 양여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5호서식〕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19.12.20.>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4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별지 제19-1호서식)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3호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