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행복수성”으로 한다.<개정 2019.4.1.>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4조(주관)

제4조(주관) 구정소식지의 편집·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2018.12.10.>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2. 구정 및 의정소식3. 공지사항4. 구민 의견·글·상담5.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2.10.>

제6조(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① 구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각 부서장,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수성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19.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2.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③ 위원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심이 있는 수성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10.>1. 구정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2. 구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의 적정성3. 구정소식지 개선사항4. 그 밖에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2.10.>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월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8.12.10.>② 간사는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8.12.10.>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기자 등)

제14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전자 구정소식지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전자 구정소식지 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정소식지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배부)

제16조(배부) 구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광고)

제17조(광고) 구정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

제18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8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19조(보상)

제19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1. 구정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한 사람<개정 2018.12.10.>2. 구정소식지 퀴즈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개정 2018.12.10.>3. 구정소식지에 기사 및 자료를 제공한 명예기자 등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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