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6. 시설물의 안전진단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