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1. 삭제<2024.9.20.>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를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개정 2024.9.20.>
제6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의2.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방계획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자별 지원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9.20.>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0.>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일자리 알선9의2.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주민참여 촉진)
제9조의2(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협력사업 홍보물 및 홍보물품2.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본조신설 2024.9.2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