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