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비용추계서"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09.30.>2."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9.09.30.>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성한다.<개정 2019.09.30.>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④ <삭제 2019.09.30.>⑤ <삭제 2019.09.30.>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19.09.30.>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09.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