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있는 경우)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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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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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 존 재 원소 계
의 존 재 원보조금
의 존 재 원지방교부세
의 존 재 원
자 체 수 입소 계
자 체 수 입지방세
자 체 수 입세외수입
자 체 수 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특별회계특별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
구비구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有)
1. 사업개요
 ○
 ○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 실장·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無)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비용 미발생 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주민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세부내역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위 사유로 연도별 비용 추계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 실장·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비용추계서"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09.30.>2."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9.09.30.>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성한다.<개정 2019.09.30.>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④ <삭제 2019.09.30.>⑤ <삭제 2019.09.30.>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19.09.30.>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09.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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