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30.>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삭제 <2019.09.30.>6. 삭제 <2019.09.3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9.09.30.>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09.3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2.12.10.>6. 국내·외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④ 구청장은 구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확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삭제 <2024.6.28.>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6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6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19.09.30., 2024.6.28.>
제7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2019.09.30., 2024.6.28.>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09.30.>[제목개정 2019.09.30.]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9.09.30.>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30.>
제11조(구청장과 대화방 운영)
제11조(구청장과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10.>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구청장은 구 인터넷시스템의 장비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09.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